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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53조

조문 56 / 104
제53조
일부 지정상품의 포기
제73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한 상표등록을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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